
2021년 12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조치를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기간은 12월 말까지 유지가 되며 기간은 2021년 12월 18일(토) 00:00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1. 사적모임
현재 사적모임 방역수칙은 수도권 6인과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강화에 의해 전국(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음)으로 사적모임을 4명 이하로 허용합니다.
다만 돌봄 인력 및 동거가족은 예외이지만 이런 경우도 백신을 모두 접종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2.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저녁 9시까지이며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는 만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8세 이하, 완치자, PCR 음성이 확인될 경우는 미접종자라도 모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 포장 등만 가능합니다
3. 학교
12월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은 부분등교을 진행합니다.
과대학교 : 초등학생 기준 1000명 이상
과밀학급 : 초등학생 기준 30명 이상
초등학교는 전체 5/6 학생만 등교해야 합니다
중, 고등학교는 전체 2/3 학생만 등교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는 등은 제외이기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4. 결혼식 모임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면 최대 299명
미접종자가 포함일 경우 미접종자 포함 250명
미접종자와 접종자 구분을 원치 않을 경우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5. 돌잔치 및 장례식 모임
4m2 당 한 명으로 기준으로 진행되며 인원은 상단 결혼식 모임과 동일합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의료 및 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거리두기 조치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줄이고 동시에 중환자 병상 확보 및 3차 접종률을 높이는데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분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참혹한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위픽메디였습니다
※'방역 패스' 어기면 과태료 부과/ 인원 제한/ 부스터 샷/ 청소년 적용 확대
https://blog.naver.com/solafidelap/222594269743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심근염, 심막염은 많이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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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연관성과 현재 세계 각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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