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비교 안내 및 그 외 정부지원금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주춤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 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정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기간동안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많이들 햇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안내해보려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은 3월 16일부로 변경이 되면서 지원금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1.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는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금액
현재 (22, 4, 20일 기준)
1) 가구내에서 격리자가 1인(한명) 경우에는 10만원 지급
2) 가구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급
3) 3인, 4인 그 이상이라도 최대 15만원 지급
또한 현재 확진자가 많아서 지원금 요청시 약 최장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지급 받을 수 없는 대상자
1) 유급휴가비 사용자
해당 내용은 하단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안내해드리자면 유급휴가( 집에서 코로나 격리 기간에도 급료가 지급)를 사업자(회사 대표)로 부터 받았을 경우는 불가합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 여행 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코로나로 인한 격리 일 경우 불가합니다
3) 공무원일 경우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일 경우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4)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등의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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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1. 코로나 유급휴가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 격리자에 지급되는 코로나 지원금과는 다르게 직장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시 격리기간에 지원되는 금액을 유급휴가비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고한 사업주(회사 대표)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1. 코로나 지원금 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5.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분들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코로나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사업주)는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현재는 45,000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먼저 준비해야할 자료들이 많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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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 – INF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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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정부 지원금
청년 정책 지원금, 소상공인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및 혜택 확인 가능
1. 6차 재난지원자금공단 http://naver.me/GbUwvsRm
2. 지역별 재난지원자금 http://naver.me/FErjqgLn
3. 신속항원검사 지역별 병원 http://naver.me/GbUwvsRm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위픽메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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